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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디자인보호법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20-11-23
    • 의견마감일 : 2020-12-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분할출원 시 출원인의 실수 등으로 우선권 주장 취지의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 이내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나 자기가 공지한 디자인으로 인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 전까지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등록의 무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경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공유인 디자인권이 이전되더라도 디자인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자인권자를 보호하며,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출원인 및 권리자에게 충분한 심판청구기간을 제공하여 심판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제고와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무효처분의 취소나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권의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84조제1항).   
나. 재심사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 재심사 청구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시기를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서 재심사 청구기간으로 확대함(안 제48조제4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
다.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5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디자인등록결정 이후 심사관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및 제195조의2 신설 등).
마. 경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공유인 디자인권이 이전되더라도 디자인권자가 공유물의 분할청구 전에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
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되도록 함(안 제111조제2항 신설).
사.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및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119조 및 제120조).
규제내용
안 제66조의2, 안 제11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