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 경제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는 심각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여러 대안이 시급함. 사회적 경제도 그 중 하나임.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임.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 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 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사회적금융을 사회적경제조직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 외에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한 금융활동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라.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별로는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관한 집행업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관한 집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정토록 함(안 제13조).
아.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토록 함(안 제14조).
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사회적가치 달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금융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안 제17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의 5%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을 구매토록 함(안 제18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