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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11-24
    • 의견마감일 : 2020-12-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구사업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 신청, 동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관계기관, 시ㆍ도(7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3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14일 이상 공람), 동법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적기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적기 공급을 위해 현행법 관련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 8.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의2 제1항(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안 별표 제1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