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의 친가·외가의 경조사를 차등하여 지원하는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친족 경조사에 대하여 금품, 휴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계 또는 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제2호의2 신설).
규제내용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친족 경조사에 대하여 금품, 휴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계 또는 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 적용(안 제9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