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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11-24
    • 의견마감일 : 2020-12-08
안건내용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은 도로 인프라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자동차의 지능화 및 연결성 확대는 해킹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도로의 노변기기와 차량에서 생성하는 통신 메시지의 신뢰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관련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관리체계를 관리ㆍ감독ㆍ운영하는 최상위인증기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자격요건을 고시함(안 제28조)
다. 인증기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서 관리에 관한 사항, 식별 및 증명정보 관리, 시설 및 장비 보호에 관한 사항, 수수료 정책 등을 포함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9조). 
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서 종류,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0조).
마. 인증기관의 안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해 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 점검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부여함(안 제33조).
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인증기관에게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 예방ㆍ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 복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4조).
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인증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함(안 제38조).
규제내용
안 제31조, 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35조, 안 제36조, 안 제3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