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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소득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0-11-24
    • 의견마감일 : 2020-12-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2020년 2/4분기 소득자 1분위의 근로소득은 18% 감소하여 5분위 감소율 4%의 4.5배에 달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소득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비대면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무인화ㆍ자동화가 촉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소득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4퍼센트로 하며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6퍼센트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규제내용
안 제5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