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무제공자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음.
이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안 제48조의3 신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함.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보험업무의 대행(안 제48조의4 신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ㆍ주소,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8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