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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0-11-27
    • 의견마감일 : 2020-12-11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 처벌 규정 등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여 그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함(안 제7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마. 비밀유지의 의무를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 확대함(안 제34조).
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
규제내용
안 제7조, 안 제9조의2, 안 제3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