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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0-12-01
    • 의견마감일 : 2020-12-15
안건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연대 이후로 수출입국 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여 대외개방 정책과 부단한 기술혁신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ㆍ평가함.
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서비스산업선진화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협의ㆍ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도 (안 제14조 및 15조)
  기존의 제조업ㆍ과학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정하고 재정ㆍ금융ㆍ판로 등 R▒D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서비스산업 표준화 활성화(안 제17조)
  서비스의 투명성ㆍ전문성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표준의 제정ㆍ보급을 활성화함.
마.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안 제18조)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
사.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23조)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ㆍ단체,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안 제2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조사ㆍ연구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서비스산업 통계의 작성ㆍ관리(안 제26조)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연대 이후로 수출입국 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여 대외개방 정책과 부단한 기술혁신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안 제5조
규제내용
안 제22조, 안 제2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