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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12-03
    • 의견마감일 : 2020-12-17
안건내용
제안이유

  공공정책 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해결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조정이라는 민원해결 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단민원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조정에 필요한 전반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집단민원”을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함)이나 행정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집단민원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인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조정인에게 조정회의의 주재,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 조정안의 작성 및 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집단민원 대표자로 하여금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마.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조정신청의 내용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거나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조정인은 관계 행정기관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단민원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조정인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고, 성립한 조정에 대해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안 제26조).
규제내용
집단민원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조정에 필요한 전반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