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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12-01
    • 의견마감일 : 2020-12-15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차량 말소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국에 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이 60만대가 넘음.
  이에 정기검사 등의 미수검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기준을 상향시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정정비사업자의 합격 위주 검사 및 불법 자동차 묵인 등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재지정 제한기간 및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에 대한 재선임 제한기간을 늘려 자동차 불법ㆍ부실검사를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검사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검사 능력 향상을 통한 정확한 자동차검사 시행으로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제5호).
나.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의무적으로 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후 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조문을 준용토록 함(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다.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검사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재지정 제한기간 및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에 대한 재선임 제한기간을 강화함(안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
마.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2 신설).
바.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하고,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81조 및 제84조).
규제내용
안 제13조, 안 제37조, 안 제45조, 안 제45조의3, 안 제46조, 안 제46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