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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악취방지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12-10
    • 의견마감일 : 2020-12-24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이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ㆍ이행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기준 3회 이상 초과, 1년 이상 민원 지속)이 까다롭고,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정권자로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악취시설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도록 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ㆍ이행 등을 신고하도록 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신고대상시설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의 적정 설계 및 운영을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의 자격을 두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관리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대상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7조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사업장 부지 경계에서 제4조에 따른 악취실태조사나 제17조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악취관리지역 외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되며, 해당 악취배출시설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다. 악취배출시설에 적정한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함(안 제8조의3제6항 신설).
라.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방지시설 가동 의무 등 악취방지시설 관리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4 신설).
마.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감시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시에는 신고대상시설 내에 원격감시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의 설치가 가능하게 함(안 제17조제5항).
규제내용
-악취배출시설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방지시설 가동 의무 등 악취방지시설 관리의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4 신설).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신고대상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악취시료채취장치의 설치나 측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17조 및 제3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