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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0-12-08
    • 의견마감일 : 2020-12-22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공신력에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태조사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입법보완을 통해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7조의4).
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고, 해당 기관이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 권고, 권고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규제내용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