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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소득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0-12-10
    • 의견마감일 : 2020-12-24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안 제9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