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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12-10
    • 의견마감일 : 2020-12-24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도록 하여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대상에 건축물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을 통한 상호주의 적용을 의무화함(안 제7조제1항).
나.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를 허용함(안 제7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도록 하여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대상에 건축물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을 통한 상호주의 적용을 의무화함(안 제7조제1항).
나.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를 허용함(안 제7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안 제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