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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항공보안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12-14
    • 의견마감일 : 2020-12-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항에서는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절차로 탑승객들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탑승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분 확인과 이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제시 등의 절차는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임에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승객의 신분증명서 소지와 제시 의무 등 본인 확인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안 제15조의2, 안 제2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