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개인까지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비거주자인 국내 부동산 소유자 중에서 외국인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과세특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순수한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투기로 인상된 주택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비거주자의 요건에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토록 함으로써 비합리적인 과세특례를 방지하고 비거주 외국인에 의한 주택투기를 제한하려는 것임(제97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