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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12-28
    • 의견마감일 : 2021-01-11
안건내용
제안이유

  원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이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수급사업자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들지 못할 경우 향후의 공사수주가 불가능한 취약성으로 인해 원수급자 또는 원수급자와 연계된 제3자가 이를 악용하더라도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약자의 처지에 있음.
  따라서, 원수급자는 통상의 시장관행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직접수요자로서 본인부담으로 정보를 구득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일 하수급자의 비용으로 정보의 구매ㆍ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수급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예상사업자에게 특정업체 또는 특정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특정업체 서비스 이용을 강요한 경우에 있어서의 벌칙 규정을 둠(안 제30조제2항제2호).
규제내용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예상사업자에게 특정업체 또는 특정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