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탈취행위”라 한다)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탈취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특허청장 등이 그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인(제3자)은 현행법 상 부정경쟁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청장 등은 그 타인에게 시정권고 및 시정권고사실 공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탈취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고 제공받아 사용한 선의의 제3자는 제외하지만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영업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도 부정경쟁행위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행정청이 시정권고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