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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0-12-28
    • 의견마감일 : 2021-01-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을 감수하여야만 한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규제내용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