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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1-25
    • 의견마감일 : 2021-02-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금리, 부동산 시장 규제 등으로 인해 시중 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고 있고 증권시장의 특성상 증권의 매매에 관한 내용이 공표되는 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일탈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가능하므로, 이러한 불건전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불건전 거래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에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8조의2 신설).
규제내용
제428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7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