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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1-28
    • 의견마감일 : 2021-02-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허 및 자격 취득 요건과 절차, 직무의 내용이 다른 영양사와 조리사를 집단급식소에 각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한 사람이 영양사와 조리사 두 가지 면허와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피급식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영양사와 조리사의 복수면허를 인정함으로써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과중한 직무와 책임이 부담되고, 영양사, 조리사가 각각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각각 조리사 혹은 영양사를 두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조).
규제내용
제51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
집단급식소에서 한 사람이 영양사와 조리사 두 가지 면허와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각각 두도록 규정함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