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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화장품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1-28
    • 의견마감일 : 2021-02-11
안건내용
제안이유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으로 개인의 피부상태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화장품을 혼합 또는 소분하여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어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개봉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에 사용하여 품질 및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ㆍ자격관리 기준 등이 미흡함.
  이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준수사항을 보완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범위를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관리 업무로 명확하게 함(안 제3조의2).
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자격증 양도ㆍ대여금지, 유사명칭사용 금지 및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3조의4, 제3조의5부터 제3조의8까지 신설).
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의 임의 혼합ㆍ소분 금지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 추가(안 제5조).
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5조의2).
마.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
규제내용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을 갖추두록 함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