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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항공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1-29
    • 의견마감일 : 2021-02-1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산업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입(물류)ㆍ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11까지 신설).
규제내용
안 제69조의3, 안 제69조의4, 안 제69조의10, 안 제69조의11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