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하지만, 데이터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실정임.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제3자와 거래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해서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제2조제1호카목)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로 판결한 바 있음. 그러나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무단 수집ㆍ이용ㆍ유통 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정경쟁행위와 마찬가지로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데이터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ㆍ제6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