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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1-29
    • 의견마감일 : 2021-02-12
안건내용
제안이유

  엔지니어링은 건설ㆍ플랜트ㆍ제조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분야의 역량 집결과 디지털화를 통한 과감한 도전으로 세계시장에서 기술우위의 반등 계기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복잡하고 대형화된 국내외 프로젝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주실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공정하고 적정한 대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도록 하여 산업생태계의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엔지니어링이 선도하는 대형ㆍ융복합 프로젝트인 플랜트, 제작ㆍ설치 및 공사 등의 보증ㆍ공제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체계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엔지니어링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융합기술 및 O▒M 고도화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플랜트 시설물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험운전, 상업운전, 운영ㆍ운용을 “운전”으로 통합하고, “정비”를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규정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엔지니어링산업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우선함을 규정(안 제4조).
다. 엔지니어링정책 기초자료 활용과 사업자 선정시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주실적신고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명시함(안 제7조의2, 제8조제3항 신설).
라. 엔지니어링기술 선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연계ㆍ융합ㆍ분석ㆍ제공 등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도입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을 활용한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활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제9조제4항 신설).
마. 사업자 신고시 15일이내 수리 및 지연사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미통지시 신고수리 된 것으로 간주규정을 두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시 보유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신고간주 규정을 개정하여 직접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인력관리 및 불필요한 민원 등 논란을 제거하도록 정함(안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제2항).
바. 발주청이 대가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명문화하고,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1조).
사. 공제조합의 사업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제사고 발생시 충분한 지급능력 및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결산시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아. 보증사고 시 공제조합이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진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고조사를 대행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규제내용
안 제7조의2, 안 제35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