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2-05
    • 의견마감일 : 2021-02-19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과학기술분야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재난 안전에 관한 법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위 법률이 보호하는 인적 범위와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각각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연구개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등 보호제도가 미흡함.
  또한 위 법률이 적용되는 물적 범위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연구로 인한 국민안전 위험 발생과 같은 특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활동 및 이를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로서 연구실에만 적용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시행주체가 대학ㆍ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활동, 연구실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한 국민 안전관리에 공백이 존재함. 
  이에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동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산업기술개발 사고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적절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재무적 수단 등을 제도화하여 산업기술개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 및 산업기술개발사고 발생 시 실효적인 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기술개발 사고의 예방활동ㆍ대응조치ㆍ피해보상 및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
다.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개발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시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등에 따라 소관 산업기술개발시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기술개발사고 등의 예방과 산업기술개발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21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시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산업기술개발사고ㆍ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산업기술개발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전담기관의 장은 안점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기술개발사고 예방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업기술개발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이러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하여 산업기술개발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산업기술개발사고등이 발생하면 해당 산업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자는 즉시 전담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18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
규제내용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안 제22조, 안 제2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