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2-09
    • 의견마감일 : 2021-02-2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는 일명 ‘부동산 쇼핑’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의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총 21,04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래 가장 많은 건수이며, 전년과 비교해도 18.5%가 증가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의 투기성 매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 대상에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5호).
규제내용
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