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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약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2-17
    • 의견마감일 : 2021-03-0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금전ㆍ물품ㆍ편익ㆍ노무ㆍ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공급자와 판매촉진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하여 의약품 유통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제47조의2, 제69조의4 및 제95조).
규제내용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