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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의료기기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1-02-17
    • 의견마감일 : 2021-03-0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ㆍ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그로부터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에 관하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ㆍ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하여 의료기기 유통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제18조, 제35조의2,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규제내용
제13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