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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1-02-17
    • 의견마감일 : 2021-03-0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언론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선언적인 규정을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근로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사용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및 제32조).
규제내용
제22조의3(외국인근로자 인권 등에 관한 사용자교육)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