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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1-02-19
    • 의견마감일 : 2021-03-05
안건내용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보상과 지원은 제한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 보상 규정이 있으나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 의료기관 및 입원 격리된 사람, 오염인정 지역의 소독 등에 한정되어 있음. 
  즉,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 보상,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 지원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함.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을 계기로 감염병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빈약하고 사각지대도 넓어 기존 사회안전망으로는 국민의 손실과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이에 특별법으로 보상과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 법은 집합제한 조치 이상의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소상공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감염병 재난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함(안 제3조).
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감염병손실보상·피해지원위원회를 둠(안 제4조).
라.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권리를 지님(안 제6조). 
마.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고정비용(피고용인 급여, 차임,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을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받음. 또한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등은 최소생활보장을 위해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의 금액을 보상받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음(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소상공인 등은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보장액 보상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귀속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도의 70% 범위에 이르지 못할 경우 통제방역 단계 기간의 영업이익이 위 범위에 이르도록 보전받음(안 제13조).
사. 국가는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함(안 제14조). 
아. 피해 지원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피고용자로서 고용이 단절된 경우(안 제15조), 일반 소상공인 등으로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안 제16조),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안 제18조), 그리고 수업 변경, 중증장애인 지원, 아동과 요양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입은 피해(안 제19조) 등에 적용함.
자. 국가는 감염병으로 인한 전체 국민의 가계 지원, 소비 진작 등을 위해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0조).
차. 국가는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카. 이 법의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규제내용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