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제조업에서 생산의 핵심요소인 산업기계는 상당수가 고가인 수입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평균수명(약 9년)이 주요 선진국(일본 30년, 미국 50년)에 비해 매우 짧은 실정이며, 제품생산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판매됨으로써 기술유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제공하는 담보물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산업기계를 중요한 담보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기계의 등록, 검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업기계의 수명 연장 및 생산원가절감을 도모하고, 산업기계의 국내유통시장 조성 및 소유권의 외국 이전 제한을 통해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산업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인정받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기계의 등록·평가·검사 및 산업기계사업과 산업기계관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유지·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산업기계를 등록할 수 있으며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산업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등기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산업기계사업자의 요청, 매매, 담보대출, 공제사업, 구조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기계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등록된 산업기계의 소유자는 해당 산업기계에 대하여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9조).
마. 산업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산업기계관리사의 자격, 등록 및 등록취소, 결격사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계관리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산업기계관리사는 산업기계의 관리 및 검사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계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계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기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도록 함(안 제21조).
차.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구매한 산업기계 등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4조).
카. 산업기계의 효율적 등록과 관리, 산업기계관리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산업기계관리원을 설립함(안 제25조).
규제내용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3조, 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