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자유 침해, 사적자치의 영역 등의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국가와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국가와의 직접 계약상대자는 아니지만 간접적 계약상대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마땅히 ‘계약공정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약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예방하여 국가발주 사업에서의 공정성 및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
이에 국가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사무를 감독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제14조제1항).
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 수급사업자 보호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등을 위해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바.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사.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8조의3 신설).
아.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8조의4 신설).
규제내용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28조의3, 안 제2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