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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1-02-19
    • 의견마감일 : 2021-03-0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증가로 택배물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택배종사자 등이 장시간 작업 노출됨에 따라 과로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택배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업종 종사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과로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업종 종사자 및 택배운송종사자등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완화, 휴게시간의 보장 등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사업주ㆍ도급인에게 부과하고, 아울러 특수건강검진의 대상에도 포함시킴으로써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9조, 제77조 및 제130조 등).
규제내용
제39조(보건조치)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