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 대상 충전시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즉각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