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고, 성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면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에게 알려 종사자격을 취소·정지하거나 운전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운전자격을 취득했지만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자 등이 택시 또는 버스운전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의 범죄경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범죄자 등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고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