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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2-24
    • 의견마감일 : 2021-03-10
안건내용
제안이유

  2018년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 주도로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하여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시범도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스마트도시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고려할 때 “국가시범도시”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스마트도시”로 하고,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지원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육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기술 연구환경 구축 및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의 질적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조성하는 스마트도시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과평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8조).
바. 국가시범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국가시범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국가시범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국가시범스마트도시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시범스마트도시특별위원회를 둠(안 제14조).
아.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차. 국가는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스마트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30조).
규제내용
안 제16조, 안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