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하여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