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서울시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충전소 부족이 꼽혔으며, 수소 충전소의 경우 2021년 1월 기준 전국 44개소만이 운영 중임.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구역에서 주차 관련 각종 편법적인 민폐 행동이 자행되어 다른 이용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음. 또한 기존 일반자동차 시장이 굳게 형성되어 있고, 신산업으로서 생산 단가가 높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11조의2제1항).
마.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안 제11조의2제6항, 제8항 및 제16조제2항).
사.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화함(안 제11조의3제2항).
아.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4항 및 제5항).
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함(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6 및 11조의7 신설).
규제내용
안 제10조의3, 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4, 안 제11조의6, 안 제11조의6, 안 제11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