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3-02
    • 의견마감일 : 2021-03-16
안건내용
제안이유

  세계 각국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송용 및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의 제조ㆍ저장ㆍ운반 그리고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한 다양한 수소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그 중에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도시의 설계ㆍ시공ㆍ운영 관련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구축된 미래형 도시인 수소도시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내 주거ㆍ교통ㆍ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가동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인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동력 발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소도시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거ㆍ교통 및 산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ㆍ교통ㆍ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소도시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 구역에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소도시건설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 관련 시설이 수소도시 내에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확산하고 수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ㆍ운영과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소도시 건설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도시건설지원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건설산업 생태계 육성과 수소 활용기술의 보급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도시건설산업육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규제내용
안 제8조, 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