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저장ㆍ보관 등을 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시ㆍ도시자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특허보세구역에 반입ㆍ보관되는 외국물품 상태의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하지만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상 보세창고의 특허 심사 시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 위험물과는 달리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지 있지 않아 현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현황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장치 등을 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세운송 보고 시 도착지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4조제4항, 제215조 후단 신설 및 제178조제2항).
규제내용
안 제174조, 안 제178조, 안 제2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