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3-04
    • 의견마감일 : 2021-03-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검찰이 산업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한 103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3건(2.9%)에 불과하고 집행유예(56건) 및 벌금(36건)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이 최근 5년간 적발한 국가산업기술유출 검거 인원이 1,700여명을 웃도는 실정으로 범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2020년 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이며,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손해액의 5배 범위로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임에도 현행법의 기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손해액의 3배에 그치고 있음.
  또한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업스파이의 증가추세와 함께 기술유출도 늘고 있는바, 개발자와 관련 기업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을 해외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3 신설).
규제내용
안 제22조의2, 안 제36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