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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1-03-16
    • 의견마감일 : 2021-03-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임금체불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죄’ 제도를 악용하여 근로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얻은 후, 이를 번복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사업자에게 임금체불방지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임금체불사업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임금체불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4 및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규제내용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