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을 의무와 안전점검을 받을 대상 그리고 안전점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 강풍, 지진 등에 대비한 내진설계 기준과 간판의 무게, 재질, 길이, 폭 등에 따라 벽면과의 볼트 조임의 강도, 볼트ㆍ너트의 규격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이 없어, 지진ㆍ태풍ㆍ강풍 시 지나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옥외광고물설치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시장등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 신설).
규제내용
제9조의3(옥외광고물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