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2000년도 이래 계속돼 온 것으로 우리나라는 동 기간 동안 가장 큰 임금격차가 나타나는 회원국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7조의10 신설 등).
규제내용
제9조의2(임금정보 청구권)
제17조의10(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