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경제ㆍ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2020년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 3.1%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청년이 적정한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일 것임.
이에 「청년세법」을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적정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경제ㆍ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청년세를 부과함(안 제3조).
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각각 1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년세액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청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이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8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규제내용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