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헌법 제23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향후 재발할 것이며,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함.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조치할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보상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