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으며 그에 따른 제재조치도 없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