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현행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특허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덧붙여 특허청 예규인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다고 보고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의료분야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치료나 진단 방법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인 예규보다는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선제조치로 캐나다, 독일 등 여러 나라는 특허발명의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제도를 정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선제적 정비 조치가 필요함.
이에 예규에 규정된 의료행위는 특허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경우처럼 공익적 목적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특허 강제실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